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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hy WM?

우수제품

우수제품 제도 안내

  • 우수제품 지원법령
    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
    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조 항목
    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
      • 수의계약대상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
      •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가능
      • 우선구매 대상
  • 우수제품 지원대상
    • 중소기업일 것[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(공공기관입찰확인용) 제출]
    • 중견기업의 경우[기업진입 3년이내 또는 신청직전 3년 평균 연매출 3천억원 미만])
    • 기업신용평가등급 B-이상 일 것(창업초기기업은 기술신용등급확인서 기술등급 T4이상)
  • 우수제품 신청자격조건 : 대상1 또는 대상2 해당될 것
    대상 기술인증 품질인증
    1 신제품(NEP) 적용제품 (최초인증일 기준 3년 이내)
   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SW제품
    조달청장 공동기행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
    조달청장 구매실증결과 성공판단된 혁신제품
    -
    2 신기술(NET) 적용제품 (최초인증일 기준3년 이내)
    특허적용제품 (등록일 기준 7년이내)
    실용신안적용제품 (등록일기준 3년이내)
    성능인증(EPC), 우수재활용(GR),
    환경표지(환경마크), K마크, 우수품질소프트웨어(GS),
    고효울에너지기자재, 품질보증조달물품,
    소재·부품신뢰성인증, ICT융합풀질인증
  • 우수제품 지정심사
    • 1차 심사(서류+발표) : 최고, 최저 점수 제외 평균 + 신인도 점수 = 70점 이상
    • 2차 심사(생산현장실태조사)
  • 우수제품 지정기간
    • 지정일로부터 3년 + 자격요건에 따라 최대 합산 3년까지 연장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