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브이미지

Why WM?

성능인증

성능인증 안내

  • 성능인증 지원법령
    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조 가목
    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
      • 수의계약대상
      • 우수제품 품질인증 대상
      • 우선구매 대상
    • 성능인증 지원대상
      • 중소기업일 것
    • 성능인증 신청대상
      구분 신청 대상 제품 관련 부처
    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적용 제품(서면통지날로부터 5년 이내) 전 부처
      2 특허(7년 이내) 및 실용신안(5년 이내)을 사업화한 제품 특허청
      3 우수재활용제품(GR) (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) 산업통산자원부, 환경부
      4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(GS) (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) 과학기술정부통신부
      5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(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) 조달청
      6 환경표지인증제품 (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) 환경부
      7 신제품(NEP) (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) 산업통상자원부
      8 신기술(NET) 이용 제조 제품(적용제품확인서 발급 가능한 경우에 한함) (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) 9개 부처
      9 녹색기술인증제품 (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) 국무조정실
      10 공공기관-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성공제품(개발선정품 지정) 기획재정부
      11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(공공부문) 성공 제품 중소벤처기업부
      12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국방부
      13 상생협력 제품 중소벤처기업부


    • 성능인증 지정심사
      지정등록 요건 검토/접수 수수료 납부 공개검증 적합성 심사 공공기관 규격확인 공장심사/성능검사 인증서 발급
      중소기업 전문기관 신청기업 SMPP 심사위원(70점이상) 전문기관(65점이상) 중소벤처기업부 전부처
      공고-신청기간 약 3주 7일 이내 14일 약 3주 약1~2주 약2주


    • 성능인증 지정기간
      • 지정일로부터 3년(1회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