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수공급자계약(MAS)
다수공급자계약(MAS) 안내
- 다수공급자계약(MAS) 구매근거 법령
-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1조 1항 2. 나목
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 및 시행령 제7조 3항
-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되어 구매예산액 5천만원 미만(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원 미만) 구매시 수요기관 선호에 따라 구매가능
- 다수공급자계약(MAS) 개념
-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, 2인 이상 업체의 품질, 성능이 유사한 물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계약하여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
- 다수공급자계약(MAS) 자격대상
- 다수공급자계약(MAS) 관련 품명의 구매공고서가 있을 것
- 유사 물품의 경쟁업체가 3개 이상(최소 2개) 이상 있을 것
- 기업신용평가등급 B- 이상(단, 창업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면제)
- 다수공급자계약(MAS) 업무진행절차
| 경쟁입찰 참가등록 |
제조등록 |
품목등록 |
적격성평가 (1차) |
가격자료 (2차) |
가격협상 |
계약서 초안처리 |
계약체결 |
| 조달청 |
조달청 |
조달청 |
MAS협회, 조달청 |
조달청 |
조달청 |
조달청 |
나라장터 |
| 1~3일 |
약 3일~1주 |
약 7~10일 |
약 2주 |
약 3주~1달 |
약 1~2주 |
약 3일~1주 |
종합쇼핑몰 |
- 초기 진입기업의 경우 필수서류 준비기간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4개월 이상 소요
- 다수공급자계약(MAS) 지정기간
- 계약일로부터 3년(물품별 공고서에 의함)
- 기간내 조건충족시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 진행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