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융합품목
산업융합품목 안내
- 산업융합품목 지원법령
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
-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장 제8조 3항
- 지원 혜택
- 조달청 벤처나라 물품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
-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시 가점 최대 3점 부여
-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 해당
- 국방부 시행 ‘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’신청시 산업유항성 항목 평가점수 취득가능
-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‘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’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요건·절차에 따라 승인될 경우, 상법·공정거래법 등 특례, 세제 및 자금 지원, 고용 안정, 정부 R&D 우선지원 등의 혜택 부여
- 자격 대상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「중견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, “산업융합품목”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
- 접수 기간
- 추진 절차
| 신청서류 접수 |
서류·현장심사 |
심의 및 확정 |
결과발표 |
|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|
평가위원회 |
발전심의위원회 |
산업통상자원부 |
| 온라인- 우편접수 |
60점 이상 |
|
수여식 개최 |
- 지정 기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