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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융합품목

산업융합품목 안내

  • 산업융합품목 지원법령
    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
    •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장 제8조 3항
  • 지원 혜택
    • 조달청 벤처나라 물품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
    •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시 가점 최대 3점 부여
    •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 해당
    • 국방부 시행 ‘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’신청시 산업유항성 항목 평가점수 취득가능
    •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‘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’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요건·절차에 따라 승인될 경우, 상법·공정거래법 등 특례, 세제 및 자금 지원, 고용 안정, 정부 R&D 우선지원 등의 혜택 부여
  • 자격 대상
    •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「중견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, “산업융합품목”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
  • 접수 기간
    • 1년 1회 지정심사
  • 추진 절차
    신청서류 접수 서류·현장심사 심의 및 확정 결과발표
  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평가위원회 발전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
    온라인- 우편접수 60점 이상 수여식 개최
  • 지정 기간
    • 유효기간 2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