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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나라

벤처나라 안내

  • 벤처나라 지원법령
    • 벤처나라 등록물품 서비스 지정관리 규정 제25조 1항 또는 4항
    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제2호
    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 라목
      • 벤처·창업기업 제품 전용몰 조달청 벤처나라 상품등록되어 2천만원 이하(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일 경우 5천만원) 전자수의계약 가능
      • 단, 수의계약관련 국가법 시행령 제26조 1항 제2호 사유일 경우 거래 가능
  • 벤처나라 개념
    • 기존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조건이 까다로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한 기술과 품질의 상품을 보유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위한 전용조달청 온라인 상품몰로써,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의 등록을 통해 판로확대 및 홍보활성화 목적
  • 벤처나라 신청대상
    • 벤처기업이거나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(사업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)일 것(신용평가, 기업재정상태, 실적보유 없이도 신청가능)
    • 우수조달물품,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 또는 MAS와 동일 세부품명상품 제외
  • 벤처나라 업무진행절차
    모집공고 (추천) 온라인 신청 적격성 심사 지정결과 발표 품목등록 상품등록 지정서 발급
    조달청 추천기관 추천 조달청 심사위원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
    매달 신청일 약 1~2주 약 2~3주 약 2주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약 2주 약 3일~1주 지정효력 발표
  • 벤처나라 지정기간
    • 계약일로부터 3년(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