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[판로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세칙 3조]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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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신기술(NET)-(해양수산부, 산업통상자원부, 환경부 등) ②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(공공부문)-(중소벤처기업부) ③ 녹색인증제품 ④ 우수조달공동상표지정물품-(조달청) ⑤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-(중소벤처기업부) ⑥ 산업융합품목-(산업통상자원부) ⑦ 개발선정품-(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공동추진 연구개발성공제품) ⑧ 성과공유기술개발과제(공공부문) 등록 및 기술개발성공제품-(중소벤처기업부) ⑨ ICT융합품질인증-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⑩ 산업융합신제품 ⑪ 우수산업디자인상품 ⑫ 혁신제품* ⑬ 물산업우수기자재지정제품-(환경부) |
| 패스트트랙 Ⅰ | 국가기관 R&D 완료 5년 이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제품 |
| 패스트트랙 Ⅱ | 혁신시제품(조달청) |
| 패스트트랙 Ⅲ | 혁신성인정제품[NEP(산업부), NET, 공공기관기술마켓(국토부, 산업부), 우수특허제품(우수발명품, 특허청), 차세대세계일류상품(산업부), 디지털서비스(과기부), 기술개발제품시범구매(중기부)] 또는 혁신정책연계형 제품 중 기획재정부 및 한국조달연구원에서 지정한 제품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