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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시제품

혁신시제품 안내

  • 혁신시제품 지원법령
    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
    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조 사목
    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세칙 3조
      • 수요기관 자체 수의계약 대상
      • 또는 혁신장터 내 ‘혁신제품 전용몰’에 등록하여 조달청 조달요청으로 구매
      • 우선구매 대상
        [판로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세칙 3조]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
        ① 신기술(NET)-(해양수산부, 산업통상자원부, 환경부 등) ②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(공공부문)-(중소벤처기업부) ③ 녹색인증제품 ④ 우수조달공동상표지정물품-(조달청) ⑤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-(중소벤처기업부) ⑥ 산업융합품목-(산업통상자원부) ⑦ 개발선정품-(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공동추진 연구개발성공제품) ⑧ 성과공유기술개발과제(공공부문) 등록 및 기술개발성공제품-(중소벤처기업부) ⑨ ICT융합품질인증-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⑩ 산업융합신제품 ⑪ 우수산업디자인상품 ⑫ 혁신제품* ⑬ 물산업우수기자재지정제품-(환경부)


      • 조달청 시범구매사업* 대상
        • 수요매칭을 통해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, 수요기관에 제공, 테스트 성공제품에 한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자격 제송
      • 혁신제품 구매목표제
        • 정부 각기관의 물품구매액 1%, 실제구매실적 기관평가 반영(2021년 혁신구매목표액 1,2% 목표[4,594억원])
    • 혁신제품 신청 종류
      패스트트랙 Ⅰ 국가기관 R&D 완료 5년 이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제품
      패스트트랙 Ⅱ 혁신시제품(조달청)
      패스트트랙 Ⅲ 혁신성인정제품[NEP(산업부), NET, 공공기관기술마켓(국토부, 산업부), 우수특허제품(우수발명품, 특허청), 차세대세계일류상품(산업부), 디지털서비스(과기부), 기술개발제품시범구매(중기부)] 또는 혁신정책연계형 제품 중 기획재정부 및 한국조달연구원에서 지정한 제품


    • 혁신제품신청 자격 대상
      • ① 기술개발 7~9단계 ② 상용화 이전(2021년 한시적 예외) ③ 시범사용 최대1년 내 성능 확인 가능한 제품일 것
      • 기지정된 혁신제품, 우수조달물품, 우수공동상표 및 MAS와 동일제품 제외
      •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해 대기업, 중견기업 제외
      • 특허보유한 제조기업일 것(협업체 참여도 가능)
    • 혁신제품신청 지정기간
      • 혁신성 평가에서 적부판정 후 합산점수 70점 이상
    • 혁신제품신청 지정심사
      • 지정일로부터 3년